•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문화재수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의 보수·복원·정비 및 손상 방지를 위한 조치를 말한다.
  • 가.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지정문화재(무형문화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 나. 「문화재보호법」 제32조에 따른 가지정문화재
  • 다. 지정문화재(가지정문화재를 포함한다)와 함께 전통문화를 구현·형성하고 있는 주위의 시설물 또는 조경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2. "문화재수리기술자"란 문화재수리에 관한 기술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문화재수리기능자의 작업을 지도·감독하는 자로서 제10조에 따른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자를 말한다.
  • 3. "문화재수리기능자"란 문화재수리기술자의 지도·감독을 받아 문화재수리에 관한 기능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제12조에 따른 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자를 말한다.
  • 4. "문화재수리업"이란 이 법에 따른 문화재수리를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 5. "문화재수리업자"란 제14조에 따라 문화재수리업의 등록을 하고 문화재수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 6. "실측설계"란 문화재수리 또는 기록의 보존을 위하여 제1호 각 목의 것을 실측(實測)하거나 고증(考證) 조사 등을 통하여 실측도서나 설계도서 등을 작성하는 것을 말한다.
  • 7. "문화재실측설계업"이란 이 법에 따른 실측설계를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 8. "문화재실측설계업자"란 제14조에 따라 문화재실측설계업의 등록을 하고 문화재실측설계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 9. "감리"란 문화재수리가 설계도서나 그 밖의 관계 서류 및 관계 법령의 내용대로 시행되는지를 확인하고 문화재수리에 관하여 지도·감독하는 것을 말한다.
  • 10. "문화재감리업"이란 이 법에 따른 감리를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 11. "문화재감리업자"란 제14조에 따라 문화재감리업의 등록을 하고 문화재감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 12. "문화재감리원"이란 문화재수리기술자로서 문화재감리업자에게 소속되어 문화재수리에 따른 감리를 업무로 하는 자를 말한다.
  • 13. "도급"이란 원도급(原都給), 하도급(下都給), 위탁, 그 밖의 어떠한 명칭으로든 상대방에게 문화재수리, 실측설계 또는 감리를 완성하여 주기로 약정하고, 다른 상대방은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
  • 14. "발주자"란 문화재수리, 실측설계 또는 감리를 문화재수리업자, 문화재실측설계업자 또는 문화재감리업자에게 도급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수급인(受給人)으로서 도급받은 문화재수리를 하도급하는 자는 제외한다.
  • 15. "수급인"이란 발주자로부터 문화재수리·실측설계 또는 감리를 도급받은 문화재수리업자·문화재실측설계업자 또는 문화재감리업자를 말한다.
  • 16. "하도급"이란 수급인이 도급받은 문화재수리의 일부를 도급하기 위하여 제3자와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 17. "하수급인"이란 수급인으로부터 문화재수리를 하도급받은 자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