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3250호, 2015.03.27.)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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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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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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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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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문화재수리등의 기본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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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문화재수리등의 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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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문화재수리 및 실측설계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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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성실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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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문화재수리등의 기준 보급】
제2장 문화재수리기술자및문화재수리기능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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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문화재수리기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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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문화재수리기술자의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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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증의 발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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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문화재수리기능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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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증의 발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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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제3장 문화재수리업등의운영 제1절 문화재수리업등의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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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문화재수리업자등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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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문화재수리업자등의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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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문화재수리업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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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문화재수리업의 양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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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문화재수리업 양도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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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문화재수리업의 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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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등록증 등의 대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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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등록취소 처분 등을 받은 후의 문화재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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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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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하도급의 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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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하수급인 등의 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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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하수급인의 의견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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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하도급 대금의 지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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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하도급 대금의 직접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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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발주자의 부당한 지시 금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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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검사 및 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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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하수급인의 변경요구】
제3절 문화재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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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문화재수리기술자의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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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문화재수리업자의 손해배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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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문화재수리업자의 하자담보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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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문화재수리 보고서의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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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문화재수리 현장의 점검 등】
제4절 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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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감리의 시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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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문화재감리원의 재시행명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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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문화재감리원에 대한 시정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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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감리의 제한】
제4장 문화재수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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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문화재수리협회의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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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문화재수리협회 설립의 인가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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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민법」의 준용】
제5장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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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문화재수리 현황의 검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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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시정명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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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문화재수리기술자의 자격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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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문화재수리기능자의 자격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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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문화재수리업자등의 등록취소 등】
제6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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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 【노임에 대한 압류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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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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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 【직무상 알게 된 사실의 누설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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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감리원의 보수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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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 【문화재수리업자의 평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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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 【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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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 【권한의 위임·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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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7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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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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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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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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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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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 【과태료】
인쇄
보관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재수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의 보수·복원·정비 및 손상 방지를 위한 조치를 말한다.
가.
「문화재보호법」
제2조
제2항
에 따른 지정문화재(무형문화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나.
「문화재보호법」
제32조
에 따른 가지정문화재
다. 지정문화재(가지정문화재를 포함한다)와 함께 전통문화를 구현·형성하고 있는 주위의 시설물 또는 조경으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것
2. "문화재수리기술자"란 문화재수리에 관한 기술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문화재수리기능자의 작업을 지도·감독하는 자로서
제10조
에 따른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자를 말한다.
3. "문화재수리기능자"란 문화재수리기술자의 지도·감독을 받아 문화재수리에 관한 기능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제12조
에 따른 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자를 말한다.
4. "문화재수리업"이란 이 법에 따른 문화재수리를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5. "문화재수리업자"란
제14조
에 따라 문화재수리업의 등록을 하고 문화재수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6. "실측설계"란 문화재수리 또는 기록의 보존을 위하여 제1호 각 목의 것을 실측(實測)하거나 고증(考證) 조사 등을 통하여 실측도서나 설계도서 등을 작성하는 것을 말한다.
7. "문화재실측설계업"이란 이 법에 따른 실측설계를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8. "문화재실측설계업자"란
제14조
에 따라 문화재실측설계업의 등록을 하고 문화재실측설계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9. "감리"란 문화재수리가 설계도서나 그 밖의 관계 서류 및 관계 법령의 내용대로 시행되는지를 확인하고 문화재수리에 관하여 지도·감독하는 것을 말한다.
10. "문화재감리업"이란 이 법에 따른 감리를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11. "문화재감리업자"란
제14조
에 따라 문화재감리업의 등록을 하고 문화재감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12. "문화재감리원"이란 문화재수리기술자로서 문화재감리업자에게 소속되어 문화재수리에 따른 감리를 업무로 하는 자를 말한다.
13. "도급"이란 원도급(原都給), 하도급(下都給), 위탁, 그 밖의 어떠한 명칭으로든 상대방에게 문화재수리, 실측설계 또는 감리를 완성하여 주기로 약정하고, 다른 상대방은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
14. "발주자"란 문화재수리, 실측설계 또는 감리를 문화재수리업자, 문화재실측설계업자 또는 문화재감리업자에게 도급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수급인(受給人)으로서 도급받은 문화재수리를 하도급하는 자는 제외한다.
15. "수급인"이란 발주자로부터 문화재수리·실측설계 또는 감리를 도급받은 문화재수리업자·문화재실측설계업자 또는 문화재감리업자를 말한다.
16. "하도급"이란 수급인이 도급받은 문화재수리의 일부를 도급하기 위하여 제3자와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17. "하수급인"이란 수급인으로부터 문화재수리를 하도급받은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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