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6조(임대주택의 매각 제한 등)
  • ① 임대주택은 다음 각 호의 기간(이하 "임대의무기간"이라 한다)이 지나지 아니하면 매각할 수 없다. <개정 2009.3.25, 2015.1.6>
  • 1. 건설임대주택 중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으로 건설하는 임대주택 또는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영구적인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한 임대주택은 그 임대주택의 임대개시일부터 50년
    부칙 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9>까지 생략

    <20> 임대주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의2나목, 제2조제7호나목, 제5조제1항, 제5조의2, 제16조제4항, 제1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9조제1항ㆍ제2항 중 "「주택법」 제60조에 따른 국민주택기금"을 각각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제16조제1항제1호ㆍ제2호, 제17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 제20조제4항 중 "국민주택기금"을 각각 "주택도시기금"으로 한다.

    <21>부터 <32>까지 생략
  • 2. 건설임대주택 중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과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는 임대주택은 임대개시일부터 30년
  • 2의2. 장기전세주택은 그 임대주택의 임대개시일부터 20년
  • 3. 제1호와 제2호 외의 건설임대주택 중 제26조에 따라 임대 조건을 신고할 때 임대차 계약기간을 10년 이상으로 정하여 신고한 주택은 그 임대주택의 임대개시일부터 10년
  •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설임대주택 및 매입임대주택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 ② 임대주택을 매각하는 매매계약서에는 임대주택을 매입하는 자가 임대주택을 매각하는 자의 임대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한다는 뜻을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대의무기간 이내에 임대사업자 간의 매매 등 매각이 가능한 경우와 매각 요건 및 매각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12.29>
  • ④ 부도임대주택등을 다른 임대사업자가 매입하려면 임대주택의 향후 관리계획,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 융자금의 변제계획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매입허가를 신청하여야 하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매입허가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33조에 따른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도임대주택등의 매입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29, 2015.1.6>
    부칙 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9>까지 생략

    <20> 임대주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의2나목, 제2조제7호나목, 제5조제1항, 제5조의2, 제16조제4항, 제1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9조제1항ㆍ제2항 중 "「주택법」 제60조에 따른 국민주택기금"을 각각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제16조제1항제1호ㆍ제2호, 제17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 제20조제4항 중 "국민주택기금"을 각각 "주택도시기금"으로 한다.

    <21>부터 <32>까지 생략
  • ⑤ 오피스텔은 임대의무기간 이내에 주거용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신설 2012.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