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3.25, 2011.8.4, 2012.1.26, 2012.12.18, 2013.3.23, 2013.6.4, 2014.5.28, 2015.1.6>
  • 1. "임대주택"이란 임대 목적에 제공되는 건설임대주택 및 매입임대주택을 말한다.
  • 1의2. "전세후 임대주택"이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한국토지주택공사"라 한다) 또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이하 "지방공사"라 한다)가 전세계약의 방식으로 임차하여 공급하는 주택을 말한다.
  • 2. "건설임대주택"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한다.
  • 가. 임대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하여 임대하는 주택[임대사업자가 토지를 임차하여 건설ㆍ임대하는 주택(이하 "토지임대부 임대주택"이라 한다)을 포함한다]
  • 나. 「주택법」 제9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가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 중 사용검사 때까지 분양되지 아니한 주택으로서 제6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을 마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하는 주택
  • 2의2. "공공건설임대주택"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임대주택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으로 건설하는 임대주택
  • 나.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하는 임대주택
  • 다. 공공사업으로 조성된 택지에 「주택법」 제16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하는 임대주택
  • 2의3. "민간건설임대주택"이란 공공건설임대주택이 아닌 건설임대주택을 말한다.
  • 3. "매입임대주택"이란 임대사업자가 매매 등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주택 [「주택법」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준주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오피스텔(이하 "오피스텔"이라 한다)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 3의2. "장기전세주택"이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설 또는 매입하는 주택으로서 20년의 범위에서 전세계약의 방식으로 공급하는 임대주택을 말한다.
  • 3의3. "준공공임대주택"이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 외의 임대사업자가 10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하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임대주택(제2호의2의 공공건설임대주택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 4. "임대사업자"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제6조에 따라 주택임대사업을 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 또는 제7조에 따라 설립된 임대주택조합을 말한다.
  • 5. "임대주택조합"이란 주택을 임대하고자 하는 자가 임대주택을 건설하거나 매입하기 위하여 제7조에 따라 설립한 조합을 말한다.
  • 6. "분양전환"이란 임대주택을 임대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매각하는 것을 말한다.
  • 7. "부도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가. 임대사업자가 발행한 어음 및 수표를 기한까지 결제하지 못하여 어음교환소로부터 거래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을 초과하여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 융자금에 대한 이자를 내지 아니한 경우
  • 다. 제17조에 따라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하여야 하는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의 가입 또는 재가입이 거절된 이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을 경과한 경우
  • 라. 이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8. "부도임대주택등"이란 부도등이 발생한 임대주택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