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법(법률 제12989호, 2015.01.06.)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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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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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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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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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임대주택의 우선 건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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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임대주택의 건설 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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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 2【준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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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임대사업자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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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 2【준공공임대주택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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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 3【준공공임대주택의 등록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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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임대주택조합의 설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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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조합에 대한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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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조합의 임대주택 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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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택지의 우선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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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택지의 환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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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분양되지 아니한 주택의 우선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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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간선시설의 우선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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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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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임대사업자의 등록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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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임대주택의 매각 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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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 2【토지임대부 임대주택의 토지 임대차 관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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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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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저당권 설정 등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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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임대주택의 전대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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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 2【임대주택 거주자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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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 3【임대주택의 중복 입주 등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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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임대주택의 임대 조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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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 2【임대주택 지원 신청자의 금융정보 등의 제공에 따른 동의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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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 3【금융정보등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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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 4【자료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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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 5【영구임대주택등 공급 업무의 전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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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 6【자료 및 정보의 수집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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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 7【임대주택정보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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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건설임대주택의 우선 분양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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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 2【부도임대주택등에 대한 경매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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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 3【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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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부도임대주택등의 경매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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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부도 발생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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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부도임대주택등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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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매입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대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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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임대 조건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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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의 2【오피스텔 임차인 현황 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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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임대차계약의 갱신거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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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임대주택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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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임차인대표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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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부도임대주택등의 임차인대표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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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특별수선충당금의 적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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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의 2【오피스텔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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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표준임대차계약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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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의 2【설명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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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add
제34조 【분쟁의 조정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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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조정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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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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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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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권한의 위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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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가산금리】
add
제40조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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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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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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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양벌규정】
add
제44조 【과태료】
인쇄
보관
제20조(임대주택의 임대 조건 등)
⑥ 토지임대부 임대주택 임대사업자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임대료 납부현황을 임차인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3.6.4>
① 임대주택의 임차인의 자격, 선정 방법, 임대보증금, 임대료 등 임대 조건에 관한 기준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개정 2012.1.26>
② 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갱신 및 신규계약을 포함한다)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
로 정한 범위에서 주거비 물가지수, 인근 지역의 전세가격 변동률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6, 2013.6.4>
③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한국토지주택공사ㆍ지방공사가 공급하는 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등 임대조건을 정하는 경우에는 임차인의 소득수준 및 임대주택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차등적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1.8.4, 2012.1.26>
④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상호전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건설을 위한 주택도시기금 융자금 및 저당권 등 담보물권 설정금액 등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사항을 임차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신설 2012.12.18, 2015.1.6>
부칙 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9>까지 생략
<20>
임대주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호의2
나목
,
제2조
제7호
나목
,
제5조
제1항
,
제5조의2
,
제16조
제4항
,
제17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9조
제1항
ㆍ제2항 중 "
「주택법」
제60조
에 따른 국민주택기금"을 각각 "
「주택도시기금법」
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으로 한다.
제5조
제2항
,
제16조
제1항
제1호
ㆍ제2호,
제17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조
제3항
제1호
,
제20조
제4항
중 "국민주택기금"을 각각 "주택도시기금"으로 한다.
<21>부터 <32>까지 생략
⑤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공급하는 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이 증액되는 경우 임차인은 임대보증금의 증액분을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다. <개정 2013.6.4>
⑦ 제4항에 따른 정보제공의 방법 및 제5항에 따른 분할납부를 위한 이율과 분할회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신설 201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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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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