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법(법률 제12989호, 2015.01.06.)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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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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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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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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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임대주택의 우선 건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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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임대주택의 건설 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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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 2【준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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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임대사업자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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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 2【준공공임대주택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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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 3【준공공임대주택의 등록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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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임대주택조합의 설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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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조합에 대한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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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조합의 임대주택 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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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택지의 우선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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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택지의 환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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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분양되지 아니한 주택의 우선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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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간선시설의 우선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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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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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임대사업자의 등록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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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임대주택의 매각 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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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 2【토지임대부 임대주택의 토지 임대차 관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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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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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저당권 설정 등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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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임대주택의 전대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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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 2【임대주택 거주자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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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 3【임대주택의 중복 입주 등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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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임대주택의 임대 조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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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 2【임대주택 지원 신청자의 금융정보 등의 제공에 따른 동의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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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 3【금융정보등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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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 4【자료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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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 5【영구임대주택등 공급 업무의 전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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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 6【자료 및 정보의 수집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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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 7【임대주택정보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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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건설임대주택의 우선 분양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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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 2【부도임대주택등에 대한 경매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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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 3【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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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부도임대주택등의 경매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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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부도 발생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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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부도임대주택등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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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매입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대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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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임대 조건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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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의 2【오피스텔 임차인 현황 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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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임대차계약의 갱신거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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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임대주택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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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임차인대표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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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부도임대주택등의 임차인대표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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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특별수선충당금의 적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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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의 2【오피스텔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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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표준임대차계약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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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의 2【설명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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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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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분쟁의 조정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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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조정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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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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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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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권한의 위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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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가산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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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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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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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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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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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과태료】
인쇄
보관
제22조(부도임대주택등의 경매에 관한 특례)
① 임대주택을
「민사집행법」
에 따라 경매하는 경우 해당 임대주택의 임차인은 매각 기일까지
같은 법
제113조
에 따른 보증을 제공하고 최고매수신고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채무자인 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을 우선매수하겠다는 신고를 할 수 있다. <개정 2011.3.9>
② 제1항에 따라 우선매수신고를 할 수 있는 자는
제21조
제1항
의 건설임대주택의 경우에는 같은 조에 따라 우선 분양전환을 받을 수 있는 임차인에 한하며, 그 외의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의 당사자에 한한다. <신설 2011.3.9>
③ 제1항의 경우에 법원은 최고가매수신고가 있더라도 제1항의 임차인에게 매각을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1.3.9>
④ 제1항에 따라 임차인이 우선매수신고를 하면 최고가매수신고인을
「민사집행법」
제114조
의 차순위매수신고인으로 본다. <개정 20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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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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