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을 임대하려면 임대차 계약기간, 임대보증금, 임대료, 해당 임대주택을 매입하기 위한 대출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 조건에 관한 사항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내용을 변경(대출금이 감소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1.8.4>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신고 내용이 인근의 비슷한 임대주택에 비하여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조정(調整)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