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6조의2(오피스텔 임차인 현황 신고 등)
  • ① 오피스텔을 임대하는 임대사업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차인 현황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차인의 주민등록 여부나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③ 제1항에 따른 신고의 절차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