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8조(임대주택의 관리)
  • ① 임대사업자는 임대주택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에 해당하면 「주택법」 제53조에 따른 주택관리업자에게 관리를 위탁하거나 자체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8.4, 2015.5.18>
  • ② 임대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임대주택을 자체관리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인력 및 장비를 갖추고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③ 둘 이상의 임대사업자가 동일한 시(특별시와 광역시를 포함한다)ㆍ군 지역에서 임대주택을 자체관리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으로 관리할 수 있다.
  • ④ 임대사업자는 임차인으로부터 임대주택을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경비를 받을 수 있다.
  • ⑤ 임대사업자가 자체관리하는 경우의 인가 절차나 관리비의 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 ⑥ 제1항을 적용할 때 「주택법」 제2조제6호의2에 따른 혼합주택단지인 경우에는 같은 법 제43조제10항에 따른다. <개정 2013.1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