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2조(표준임대차계약서 등)
  • ① 임대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② 제1항의 표준임대차계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9.12.29, 2013.3.23>
  • 1. 임대보증금
  • 2. 임대료
  • 3. 임대차 계약기간
  • 3의2. 제17조에 따른 임대보증금의 보증에 관한 사항
  • 4. 임대사업자 및 임차인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항
  • 5. 임대주택의 수선ㆍ유지 및 보수에 관한 사항
  • 6.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③ 임대사업자와 임차인은 제1항에 따른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사용하여 체결된 임대차계약을 지켜야 한다.
  • ④ 임대사업자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차 계약기간이 끝난 후 임대주택을 그 임차인에게 분양전환할 예정이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대차 계약기간을 2년 이내로 할 수 있다.
  • ⑤ 임대사업자가 제21조에 따라 분양전환을 하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제21조제4항에 따른 분양전환승인 이후 분양전환신청기간이 종료하기 전까지는 임차인이 정당하게 임차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분양전환신청기간은 분양전환승인일부터 90일 이상으로 한다. <신설 2009.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