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3조(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임대사업자와 임차인대표회의 간의 제29조제3항 각 호에 규정된 사항과 제28조 제30조에 따른 임대주택 관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임대주택에 관한 학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 등으로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 ② 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구성하되, 조정위원회의 구성, 운영,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③ 위원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