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9조(가산금리)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7조에 따른 보증에 가입하지 아니하거나 보증수수료(분할납부액을 포함한다)를 납부하지 아니한 임대사업자에 대하여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 융자금에 대하여 연 1퍼센트 포인트의 범위 내에서 가산금리를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1.6>
    부칙 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9>까지 생략

    <20> 임대주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의2나목, 제2조제7호나목, 제5조제1항, 제5조의2, 제16조제4항, 제1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9조제1항ㆍ제2항 중 "「주택법」 제60조에 따른 국민주택기금"을 각각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제16조제1항제1호ㆍ제2호, 제17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 제20조제4항 중 "국민주택기금"을 각각 "주택도시기금"으로 한다.

    <21>부터 <32>까지 생략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4조제1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받은 시점부터 6개월 이상 제31조에 따른 특별수선충당금을 적립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 융자금에 대하여 연 1퍼센트 포인트의 범위 내에서 가산금리를 부과할 수 있다. <신설 2011.8.4, 2013.3.23, 2015.1.6>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가산금리 부과의 방법 및 절차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8.4,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