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7조에 따른 보증에 가입하지 아니하거나 보증수수료(분할납부액을 포함한다)를 납부하지 아니한 임대사업자에 대하여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 융자금에 대하여 연 1퍼센트 포인트의 범위 내에서 가산금리를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1.6>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4조제1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받은 시점부터 6개월 이상 제31조에 따른 특별수선충당금을 적립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 융자금에 대하여 연 1퍼센트 포인트의 범위 내에서 가산금리를 부과할 수 있다. <신설 2011.8.4, 2013.3.23, 2015.1.6>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가산금리 부과의 방법 및 절차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8.4,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