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4조(과태료)
  • 제16조를 위반하여 민간건설임대주택 또는 매입임대주택을 매각한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4.5.28>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1.8.4, 2012.1.26, 2013.6.4, 2014.5.28>
  • 1. 제16조제5항을 위반한 자
  • 2. 제16조의2제3항을 위반한 자
  • 2의2. 제20조에 따른 임대 조건 등을 위반하여 민간건설임대주택 또는 매입임대주택을 임대한 자
  • 2의3. 제26조제1항에 따른 임대 조건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 3. 제31조제1항 제2항을 위반한 자
  • 4. 제32조를 위반한 임대사업자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9.12.29, 2011.8.4, 2012.1.26, 2013.3.23, 2014.5.28>
  • 1.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서류 등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해당 주택의 출입ㆍ조사 또는 질문을 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 2. 제21조제6항을 위반한 임대사업자
  • 3. 제21조의3제6항을 위반한 임대사업자
  • 4. 제26조의2제1항을 위반한 임대사업자
  • 5. 제32조의2를 위반한 임대사업자
  • 6. 제36조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조치를 위반한 자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1.8.4, 2013.3.23, 2014.5.28>
  • ⑤ 삭제 <2009.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