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5조(임대주택의 건설 재원)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임대주택의 원활한 건설을 촉진하기 위하여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원을 임대주택의 건설에 우선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1.6>
    부칙 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9>까지 생략

    <20> 임대주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의2나목, 제2조제7호나목, 제5조제1항, 제5조의2, 제16조제4항, 제1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9조제1항ㆍ제2항 중 "「주택법」 제60조에 따른 국민주택기금"을 각각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제16조제1항제1호ㆍ제2호, 제17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 제20조제4항 중 "국민주택기금"을 각각 "주택도시기금"으로 한다.

    <21>부터 <32>까지 생략
  • ② 제1항에 따라 임대주택의 건설에 사용되는 주택도시기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기저리(低利)로 융자하여야 한다. <개정 2015.1.6>
    부칙 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9>까지 생략

    <20> 임대주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의2나목, 제2조제7호나목, 제5조제1항, 제5조의2, 제16조제4항, 제1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9조제1항ㆍ제2항 중 "「주택법」 제60조에 따른 국민주택기금"을 각각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제16조제1항제1호ㆍ제2호, 제17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 제20조제4항 중 "국민주택기금"을 각각 "주택도시기금"으로 한다.

    <21>부터 <32>까지 생략
  • ③ 정부는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임대주택의 건설에 드는 자금을 세출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