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5조의2(준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지원) 국토교통부장관은 임대사업자가 준공공임대주택을 개량하는 경우 이를 위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에서 융자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