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5조(업무개선명령) 금융위원회는 유동화전문회사등 또는 자산관리자의 업무운영에 있어서 투자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투자자보호를 위한 범위 안에서 당해 유동화전문회사등 또는 자산관리자에 대하여 업무의 종류 및 방법의 변경, 재산의 공탁 기타 업무의 운영 및 개선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