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법률 제12989호, 2015.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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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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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적용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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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대항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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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 2【보증금의 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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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 3【임차권등기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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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 4【「민법」에 따른 주택임대차등기의 효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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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 5【경매에 의한 임차권의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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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 6【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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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임대차기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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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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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계약의 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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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 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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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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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 2【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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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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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 2【주택임대차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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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주택 임차권의 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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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강행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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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 2【초과 차임 등의 반환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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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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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미등기 전세에의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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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소액사건심판법」의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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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4(
「민법」
에 따른 주택임대차등기의 효력 등)
①
「민법」
제621조
에 따른 주택임대차등기의 효력에 관하여는
제3조의3
제5항
및
제6항
을 준용한다.
② 임차인이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갖추고
「민법」
제621조
제1항
에 따라 임대인의 협력을 얻어 임대차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부동산등기법」
제74조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하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면(임대차의 목적이 주택의 일부분인 경우에는 해당 부분의 도면을 포함한다)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2>
1. 주민등록을 마친 날
2. 임차주택을 점유(占有)한 날
3.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받은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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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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