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법률 제12989호, 2015.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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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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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적용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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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대항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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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 2【보증금의 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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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 3【임차권등기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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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 4【「민법」에 따른 주택임대차등기의 효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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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 5【경매에 의한 임차권의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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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 6【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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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임대차기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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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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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계약의 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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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 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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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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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 2【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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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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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 2【주택임대차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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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주택 임차권의 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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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강행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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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 2【초과 차임 등의 반환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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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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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미등기 전세에의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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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소액사건심판법」의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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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
① 임차인은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擔保物權者)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이 경우 임차인은 주택에 대한 경매신청의 등기 전에
제3조
제1항
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3조의2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 및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와 기준은
제8조의2
에 따른 주택임대차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다만,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와 기준은 주택가액(대지의 가액을 포함한다)의 2분의 1을 넘지 못한다. <개정 20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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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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