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법률 제13039호, 2015.01.20.)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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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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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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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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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상시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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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측정망설치계획의 결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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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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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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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심사ㆍ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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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 2【대기오염도 예측ㆍ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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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 3【국가 대기질통합관리센터의 지정ㆍ위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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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대기오염에 대한 경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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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기후ㆍ생태계 변화유발물질 배출 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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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 2【국가 기후변화 적응센터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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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 3【공기조화기 냉매의 관리 및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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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대기순환 장애의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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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대기환경개선 종합계획의 수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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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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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황사피해방지 종합대책의 수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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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황사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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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황사피해 방지 등을 위한 국제협력】
제2장 사업장등의대기오염물질배출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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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배출허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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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원 및 배출량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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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대기환경규제지역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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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실천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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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실천계획의 목표기간 내 달성을 위한 재정적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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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대기환경규제지역 지정의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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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총량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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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및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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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다른 법령에 따른 허가 등의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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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사업장의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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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방지시설의 설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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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권리와 의무의 승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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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방지시설의 설계와 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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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공동 방지시설의 설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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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배출시설 등의 가동개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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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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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측정기기의 부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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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개선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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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조업정지명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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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배출부과금의 부과ㆍ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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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의 2【배출부과금의 감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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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의 3【배출부과금의 조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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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의 4【배출부과금의 징수유예ㆍ분할납부 및 징수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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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허가의 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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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과징금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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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위법시설에 대한 폐쇄조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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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의 2【비산배출의 저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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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자가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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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환경기술인】
제3장 생활환경상의대기오염물질배출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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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연료용 유류 및 그 밖의 연료의 황함유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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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연료의 제조와 사용 등의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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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비산먼지의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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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휘발성유기화합물의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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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의 2【환경친화형 도료의 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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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기존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에 대한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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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의 2【권리와 의무의 승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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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의 3【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 억제ㆍ방지시설 검사】
제4장 자동차ㆍ선박등의배출가스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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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의 2【제작차배출허용기준 관련 연구ㆍ개발 등에 대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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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기술개발 등에 대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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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제작차에 대한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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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의 2【인증시험업무의 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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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의 3【인증시험대행기관의 지정 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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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의 4【과징금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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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인증의 양도ㆍ양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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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 【제작차배출허용기준 검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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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의 2【자동차의 평균 배출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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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의 3【평균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자동차제작자에 대한 상환명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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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 【결함확인검사 및 결함의 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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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 【부품의 결함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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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 【부품의 결함 보고 및 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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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 【배출가스 정보관리 전산망 설치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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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 【인증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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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 【과징금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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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 【저공해자동차의 운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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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 【공회전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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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 【배출가스저감장치 및 공회전제한장치의 인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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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의 2【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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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의 3【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저감효율 확인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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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 【운행차의 수시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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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 【운행차의 배출가스 정기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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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의 2【이륜자동차정기검사 업무의 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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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의 4【지정의 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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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 【운행차의 배출가스 정밀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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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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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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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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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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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 【배출가스 전문정비사업의 등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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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 【등록의 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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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의 2【결격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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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 【운행차의 개선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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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의 2【자동차의 운행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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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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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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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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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조 【자동차연료ㆍ첨가제 또는 촉매제의 검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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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조의 2【검사업무의 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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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조의 3【검사대행기관의 지정 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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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조 【자동차연료ㆍ첨가제 또는 촉매제의 제조ㆍ공급ㆍ판매 중지 및 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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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조의 2【친환경연료의 사용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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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 【선박의 배출허용기준 등】
제5장 자동차온실가스배출관리<신설20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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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의 2【자동차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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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의 3【자동차 온실가스 배출량의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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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의 4【자동차 온실가스 배출량의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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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의 5【자동차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및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의 적용ㆍ관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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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의 6【과징금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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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의 7【온실가스 저배출 자동차에 대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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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의 8【저탄소차협력금의 부과】
제6장 보칙<개정20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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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 【환경기술인 등의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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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의 2【친환경운전문화 확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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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의 3【자전거 이용 우수 기관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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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조 【한국자동차환경협회의 설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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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조 【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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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조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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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조의 2【굴뚝자동측정기기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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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1조 【재정적ㆍ기술적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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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조 【보고와 검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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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조 【관계 기관의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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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4조 【행정처분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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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5조 【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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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6조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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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조 【권한의 위임과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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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8조 【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제7장 벌칙<개정20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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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9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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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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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조의 2【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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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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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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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3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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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4조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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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5조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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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대기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이나 환경에 관한 위해(危害)를 예방하고 대기환경을 적정하고 지속가능하게 관리ㆍ보전하여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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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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