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0조(공동사업주체)
  • ① 토지소유자가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제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9조에 따라 등록을 한 자(이하 "등록사업자"라 한다)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토지소유자와 등록사업자를 공동사업주체로 본다.
  •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주택조합(세대수를 증가하지 아니하는 리모델링주택조합은 제외한다)이 그 구성원의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사업자(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사를 포함한다)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주택조합과 등록사업자를 공동사업주체로 본다. <개정 2010.4.5, 2012.1.26>
    부칙 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5>까지 생략

    <26> 주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전단 중 "제60조에 따른 국민주택기금"을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이하 "주택도시기금"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5조의3제1항 중 "국민주택기금"을 "주택도시기금"으로 한다.

    제40조제6항 중 "제76조에 따라 설립된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이하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라 한다)"를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주택도시보증공사"라 한다)"로,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에"를 "주택도시보증공사에"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을 삭제한다.

    제6장제1절, 제2절 및 제5절을 각각 삭제한다.

    제69조제1항 후단 중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한다.

    제73조제2항제2호 중 "제60조에 따른 국민주택기금"을 "주택도시기금"으로 한다.

    제87조제2항 중 "기금수탁자"를 "「주택도시기금법」 제10조제2항 제3항에 따라 주택도시기금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자"로 한다.

    제92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27>부터 <32>까지 생략
  • ③ 고용자가 그 근로자의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용자와 등록사업자를 공동사업주체로 본다.
    부칙 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5>까지 생략

    <26> 주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전단 중 "제60조에 따른 국민주택기금"을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이하 "주택도시기금"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5조의3제1항 중 "국민주택기금"을 "주택도시기금"으로 한다.

    제40조제6항 중 "제76조에 따라 설립된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이하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라 한다)"를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주택도시보증공사"라 한다)"로,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에"를 "주택도시보증공사에"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을 삭제한다.

    제6장제1절, 제2절 및 제5절을 각각 삭제한다.

    제69조제1항 후단 중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한다.

    제73조제2항제2호 중 "제60조에 따른 국민주택기금"을 "주택도시기금"으로 한다.

    제87조제2항 중 "기금수탁자"를 "「주택도시기금법」 제10조제2항 제3항에 따라 주택도시기금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자"로 한다.

    제92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27>부터 <32>까지 생략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동사업주체 간의 구체적인 업무·비용 및 책임의 분담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당사자 간의 협약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