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3조의4(부정행위 금지)
  • ①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부정하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12.24>
  • 1. 입주자 및 사용자
  • 2. 관리주체
  • 3. 입주자대표회의와 그 구성원
  • 4.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을 위한 선거를 관리하는 기구와 그 구성원
  • 5. 리모델링주택조합
  • ②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이 법에 따른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