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12989호, 2015.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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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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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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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국가 등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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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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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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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해제된 개발제한구역의 재지정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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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기초조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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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주민과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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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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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도시ㆍ군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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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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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의 수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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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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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존속 중인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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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 2【허가 또는 신고 등의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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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 3【개발제한구역 관리전산망의 구성ㆍ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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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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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취락지구에 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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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주민지원사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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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 2【생활비용 보조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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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 3【금융정보등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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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 4【자료제출 요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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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토지매수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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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매수청구의 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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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비용의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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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협의에 의한 토지 등의 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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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개발제한구역 보전 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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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부담금 부과를 위한 자료의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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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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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부담금의 산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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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및 납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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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부담금의 귀속 및 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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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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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공공시설의 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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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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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법령 등의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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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의 2【이행강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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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의 3【이행강제금 징수 유예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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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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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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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과태료】
인쇄
보관
제21조(개발제한구역 보전 부담금)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개발제한구역의 보전과 관리를 위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09.2.6, 2013.3.23>
1. 해제대상지역 개발사업자 중
제4조
제6항
에 따라 복구계획을 제시하지 아니하거나 복구를 하지 아니하기로 한 자
2.
제12조
제1항 단서
또는
제13조
에 따른 허가(토지의 형질변경 허가나 건축물의 건축 허가에 해당하며, 다른 법령에 따라
제12조
제1항 단서
또는
제13조
에 따른 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거친 경우를 포함한다)를 받은 자
② 부담금을 내야 할 자(이하 "납부의무자"라 한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조합원(조합이 해산된 경우에는 해산 당시의 조합원을 말한다)이 부담금을 내야 한다.
1. 조합이 해산된 경우
2. 조합의 재산으로 그 조합에 부과되거나 그 조합이 내야 할 부담금ㆍ가산금 등을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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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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