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행정자치부장관은 접경지역의 조화로운 이용·개발과 보존을 통하여 해당 지역을 발전시키기 위한 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접경지역의 자연환경 보전과 국가 안보상의 특수성을 반영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③ 행정자치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발전종합계획의 수립을 위한 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을 작성하고, 접경지역을 관할하는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④ 행정자치부장관은 지침을 작성할 때에는 민간인통제선으로부터의 거리와 개발정도 등을 기준으로 상대적으로 도시화가 진전된 지역을 개발하기 위한 사업이 최소화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⑤ 시·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지침에 따라 관할 접경지역에 대한 발전계획안(이하 "시·도발전계획안"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7조제1항에 따른 자연환경 보전대책과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산림관리대책을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⑥ 시·도지사는 제5항에 따라 시·도발전계획안을 작성할 때에는 해당 시장·군수의 의견을 듣고, 공청회를 열어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⑦ 행정자치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제출받은 시·도발전계획안을 기초로 하여 발전종합계획안을 수립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친 후 제9조에 따른 접경지역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⑧ 행정자치부장관은 제7항에 따라 확정된 발전종합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⑨ 행정자치부장관은 제7항에 따라 발전종합계획안을 수립할 때 시·도발전계획안에 없는 사항을 추가로 포함하려는 경우에는 공청회를 열어 해당 지역의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⑩ 발전종합계획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3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⑪ 제2조제1호 단서의 비무장지대 내 집단취락지역에 대한 계획수립 또는 사업시행에 관하여는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을 따르도록 하고, 그 대상은 도로, 상하수도 등 주민생활에 필요한 기반시설에 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