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5조(발전종합계획의 수립과 확정)
  • ② 발전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발전종합계획의 목표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 2. 접경지역의 이용·개발과 보전에 관한 중장기 기본시책
  • 3. 권역 구분 및 지구 지정에 관한 사항
  • 4. 자연생태 및 산림자원의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 5. 자연환경의 보전·관리와 환경오염 방지에 관한 사항
  • 6. 산림의 체계적인 보호·관리와 산지의 계획적·생태적인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사항
  • 7. 평화통일 기반시설 또는 통일지대의 설치에 관한 사항
  • 8. 남북한 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관한 사항
  • 9. 통일 이후 남북공동의 성장동력으로 활용할 지역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
  • 10. 접경특화발전지구의 지정·개발·운영에 관한 사항
  • 11. 군사시설의 보전 및 보안대책에 관한 사항
  • 12. 농어업·임업 등 산업기초시설의 확충·개선에 관한 사항
  • 13. 전기·통신·가스 시설 등 생활기반시설의 확충·개선에 관한 사항
  • 14. 주택·상하수도 등 주거환경의 개선에 관한 사항
  • 15. 풍수해 등 재해의 방지에 관한 사항
  • 16. 문화재의 발굴과 보존·관리에 관한 사항
  • 17. 관광자원의 개발과 관광산업의 진흥에 관한 사항
  • 18. 도로·항만·공항·정보통신 등 사회간접자본의 정비와 확충에 관한 사항
  • 19. 교육·의료·후생 시설 등 문화복지시설의 확충에 관한 사항
  • 20. 민방위 경보, 대피시설 등 주민안전시설의 정비 및 확충에 관한 사항
  • 21. 그 밖에 접경지역의 이용·개발과 보전에 필요한 사항
  • ① 행정자치부장관은 접경지역의 조화로운 이용·개발과 보존을 통하여 해당 지역을 발전시키기 위한 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접경지역의 자연환경 보전과 국가 안보상의 특수성을 반영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 1. 「국토기본법」 제6조에 따른 국토종합계획
  • 2. 「수도권정비계획법」 제4조에 따른 수도권정비계획
  • 3.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6조에 따른 보호구역등 관리기본계획
  • 4.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발전지역종합발전계획
  • ③ 행정자치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발전종합계획의 수립을 위한 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을 작성하고, 접경지역을 관할하는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 ④ 행정자치부장관은 지침을 작성할 때에는 민간인통제선으로부터의 거리와 개발정도 등을 기준으로 상대적으로 도시화가 진전된 지역을 개발하기 위한 사업이 최소화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 ⑤ 시·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지침에 따라 관할 접경지역에 대한 발전계획안(이하 "시·도발전계획안"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7조제1항에 따른 자연환경 보전대책과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산림관리대책을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 ⑥ 시·도지사는 제5항에 따라 시·도발전계획안을 작성할 때에는 해당 시장·군수의 의견을 듣고, 공청회를 열어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한다.
  • ⑦ 행정자치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제출받은 시·도발전계획안을 기초로 하여 발전종합계획안을 수립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친 후 제9조에 따른 접경지역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 ⑧ 행정자치부장관은 제7항에 따라 확정된 발전종합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 ⑨ 행정자치부장관은 제7항에 따라 발전종합계획안을 수립할 때 시·도발전계획안에 없는 사항을 추가로 포함하려는 경우에는 공청회를 열어 해당 지역의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 ⑩ 발전종합계획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3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2조제1호 단서의 비무장지대 내 집단취락지역에 대한 계획수립 또는 사업시행에 관하여는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을 따르도록 하고, 그 대상은 도로, 상하수도 등 주민생활에 필요한 기반시설에 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