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경지역 지원 특별법(법률 제12989호, 2015.01.06.)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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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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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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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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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발전종합계획의수립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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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발전종합계획의 수립과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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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발전종합계획의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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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자연환경 보전대책 등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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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연도별 사업계획의 수립 및 확정】
제3장 접경지역정책심의위원회등의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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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접경지역정책심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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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접경지역발전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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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접경지역발전기획단】
제4장 사업의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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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사업시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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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사업의 시행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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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인·허가등의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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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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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공공시설의 귀속】
제5장 접경지역발전을위한지원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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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접경특화발전지구 지정·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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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부담금 등의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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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기업 등에 대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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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민자유치사업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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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사회복지 및 통일교육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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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교육·문화·관광시설에 대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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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농림·해양·수산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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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지역 주민의 고용 및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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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수로 보수 등에 대한 지원】
제6장 보칙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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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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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권한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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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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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관
제7조(자연환경 보전대책 등의 수립)
① 환경부장관은 접경지역과 그 주변지역의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고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하기 위하여 기초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이를 기초로 자연환경 보전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연환경 보전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접경지역 자연환경의 현황 및 향후전망
2. 접경지역 자연환경의 보전에 관한 기본방향 및 목표
3. 접경지역 자연경관의 보전 및 관리
4. 그 밖에 접경지역의 자연환경 및 생태경관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환경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자연환경 보전대책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 산림청장은 접경지역에 있는 산림의 체계적인 보호·관리 및 산지의 계획적·생태적 보전·이용을 위하여 기초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이를 기초로 산림관리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⑤ 환경부장관과 산림청장은 제1항과 제4항에 따른 기초조사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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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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