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7조(자연환경 보전대책 등의 수립)
  • ① 환경부장관은 접경지역과 그 주변지역의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고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하기 위하여 기초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이를 기초로 자연환경 보전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자연환경 보전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접경지역 자연환경의 현황 및 향후전망
  • 2. 접경지역 자연환경의 보전에 관한 기본방향 및 목표
  • 3. 접경지역 자연경관의 보전 및 관리
  • 4. 그 밖에 접경지역의 자연환경 및 생태경관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③ 환경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자연환경 보전대책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 ④ 산림청장은 접경지역에 있는 산림의 체계적인 보호·관리 및 산지의 계획적·생태적 보전·이용을 위하여 기초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이를 기초로 산림관리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⑤ 환경부장관과 산림청장은 제1항과 제4항에 따른 기초조사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