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9조(접경지역정책심의위원회)
  • ① 접경지역의 발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접경지역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1. 발전종합계획의 확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 2. 접경지역의 발전을 위한 사업의 우선순위 조정
  • 3. 연도별 사업계획의 확정·변경 및 종합적 조정에 관한 사항
  • 4. 발전종합계획 또는 연도별 사업계획과 관련하여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의 필요성·적정성·공익성 등에 관한 검토
  • 5. 접경특화발전지구의 지정·해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6. 접경지역의 발전 및 주민지원을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 7. 그 밖에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된다.
  • ③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