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26369호, 201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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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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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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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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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신용정보업에 딸린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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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영업의 허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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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신용정보업별 허가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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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허가의 세부요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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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자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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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신고 및 보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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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지배주주의 변경승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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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신용정보업의 양도ㆍ양수 등의 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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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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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허가 등의 취소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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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수집ㆍ조사 및 처리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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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수집ㆍ조사 및 처리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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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신용정보의 정확성 및 최신성의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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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기술적ㆍ물리적ㆍ관리적 보안대책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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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신용정보관리ㆍ보호인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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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신용조회업 종사자의 결격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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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 2【신용정보 등의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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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공공기관에 대한 신용정보의 열람 및 제공 요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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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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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신용정보의 집중관리ㆍ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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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신용정보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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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신용조사회사 및 채권추심회사의 종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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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위임직채권추심인의 자격요건 및 등록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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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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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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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신용정보활용체제의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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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개인신용정보의 제공ㆍ활용에 대한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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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개인식별정보의 제공ㆍ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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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신용정보 제공사실의 통보요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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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상거래 거절 근거 신용정보의 고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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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개인신용정보 제공ㆍ이용 동의 철회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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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신용정보의 열람 및 정정청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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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무료 열람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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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채권추심회사 등의 금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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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신용정보협회의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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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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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의 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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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위반행위별 과태료의 부과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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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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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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