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시행규칙(고용노동부령 제00133호, 201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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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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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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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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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외국인의 가입 등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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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 2【별정직·임기제 공무원의 고용보험 가입·탈퇴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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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대리인 선임 또는 해임의 신고】
제2장 피보험자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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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원수급인의 하수급인에 관한 자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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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피보험자격의 취득·상실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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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피보험자격 취득·상실 신고 결과의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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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전자적 방법에 따른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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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피보험자의 전근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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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전산입력자료에 따른 대체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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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피보험자의 이름 등 변경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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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피보험자격의 확인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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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피보험자격의 취득·상실 확인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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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둘 이상의 사업에 고용된 자의 피보험자격】
제3장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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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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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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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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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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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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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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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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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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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하도급 사업주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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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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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전체 피보험자에 대한 총근로시간의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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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고용유지를 위한 훈련의 요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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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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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신청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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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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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고용유지조치계획의 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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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의 2【고용유지조치계획 위반에 대한 지원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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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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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휴업 등의 고용유지조치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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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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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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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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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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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지역고용계획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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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지역고용촉진 지원금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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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의 2【지역고용촉진지원금의 지급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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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고령자 고용연장 지원금의 지급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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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의 지급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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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고용촉진 지원금의 지급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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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고용촉진 지원금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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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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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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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임금피크제 지원금의 금액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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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금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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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금의 지급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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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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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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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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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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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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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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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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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 【고용촉진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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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 【직장어린이집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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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 【사업주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의 지원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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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 【근로자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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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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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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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 【능력개발비용의 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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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 【취업훈련의 실시기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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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 【취업훈련의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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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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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 【훈련비와 훈련수당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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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 【실업자취업훈련비의 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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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등에 대한 비용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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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조 【대부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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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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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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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조 【자격검정사업의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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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조 【사업내 자격검정사업의 지원신청 및 지원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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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의 실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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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 【지원금이나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의 지급결정 및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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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조 【부정행위에 따른 추가징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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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조 【지급 제한 등의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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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조 【보험료체납에 따른 지원제한】
제4장 실업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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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조 【실업신고와 수급자격인정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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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조 【수급자격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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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4조 【실업인정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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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6조 【대량실업 등에 따른 실업인정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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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조 【재취업활동의 인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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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8조 【재취업활동 등에 따른 실업인정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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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9조 【도서거주자 등에 대한 실업인정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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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조 【증명서의 기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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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조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 수강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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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조의 2【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의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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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조 【취업의 인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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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3조 【수급기간의 연기사유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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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4조 【훈련연장급여의 지급대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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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5조 【개별연장급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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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6조 【훈련연장급여 등의 지급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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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7조 【특별연장급여의 지급이 제외되는 자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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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8조 【특별연장급여의 실시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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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9조 【구직급여 지급 계좌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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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0조 【미지급 구직급여 청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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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1조 【이직 사유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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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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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3조 【급여의 지급 제한 등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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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4조 【부정행위에 따른 구직급여 반환명령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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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5조 【부정행위에 따른 추가징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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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6조 【지급 제한 등의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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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7조 【상병급여의 청구와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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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8조 【관련 사업주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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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9조 【조기재취업 수당 청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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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0조 【직업능력개발 수당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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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1조 【광역 구직활동비의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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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2조 【광역 구직활동비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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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3조 【이주비의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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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4조 【이주비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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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5조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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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5조의 2【폐업사유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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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5조의 3【수급자격이 인정되는 폐업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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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5조의 4【자영업자인 피보험자에 대한 실업급여 지급제한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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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5조의 5【준용】
제5장 육아휴직급여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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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6조 【육아휴직등 급여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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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7조 【육아휴직등 급여의 지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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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8조 【육아휴직등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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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9조 【육아휴직등 급여의 부정행위에 따른 추가징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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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0조 【지급 제한 등의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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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1조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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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1조의 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의 대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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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2조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의 지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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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3조 【출산전후휴가 및 유산·사산휴가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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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4조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의 부정행위에 따른 추가징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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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5조 【지급 제한 등의 통지】
제6장 고용보험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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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6조 【기금의 교부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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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7조 【기금지급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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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8조 【기금관리보조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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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9조 【보험금등의 지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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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0조 【적립금과 여유금의 출납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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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1조 【출납지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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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2조 【예탁금계좌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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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3조 【이자 등의 수입 편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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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4조 【기금운용 서식】
제7장 심사및재심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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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5조 【서류의 송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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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6조 【기피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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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7조 【청구인의 지위승계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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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8조 【의견서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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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9조 【심사청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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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0조 【심사청구의 보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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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1조 【심사청구의 보정요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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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2조 【집행정지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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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3조 【증거조사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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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4조 【소환의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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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5조 【증거조사 조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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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6조 【심사관 등 증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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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7조 【결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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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8조 【전문위원의 자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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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9조 【심리 비공개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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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0조 【심리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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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1조 【재심사 청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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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2조 【준용】
제8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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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4조 【징수금의 납입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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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5조 【증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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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6조 【진찰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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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7조 【신고포상금의 지급대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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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8조 【포상금의 지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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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9조 【신고의 경합 시 포상금의 지급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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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0조 【포상금의 지급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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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0조의 2【규제의 재검토】
제9장 삭제<2008.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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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1조
인쇄
보관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용보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자료보관함
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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