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6조(우리사주조합기금의 조성 및 사용)
  • ① 우리사주조합은 우리사주를 취득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우리사주조합기금을 조성할 수 있다.
  • 1.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 또는 그 주주 등이 출연한 금전과 물품
  • 2. 우리사주조합원이 출연한 금전
  • 3. 제42조제1항에 따른 차입금
  • 4. 제37조에 따른 조합계정의 우리사주에서 발생한 배당금
  • 5. 그 밖에 우리사주조합기금에서 발생하는 이자 등 수입금
  • ② 우리사주조합은 제1항에 따라 조성한 우리사주조합기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에 보관 또는 예치하는 방법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 ④ 우리사주조합은 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라 회사 또는 회사의 주주가 제공한 재원으로 취득하게 된 우리사주를 해당 회사 소속 근로자인 우리사주조합원에게 배정되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 ⑤ 제3항제2호에 따라 우리사주조합기금을 차입금 상환 및 그 이자의 지급에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야 한다.
  • 1. 제1항제1호에 따른 금전과 물품 및 제4호에 따른 배당금은 제42조제2항의 약정에 따라 상환하기로 되어 있는 차입금의 상환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 2. 제1항제2호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원이 출연한 금전은 제42조제2항의 약정에 따라 상환하기로 되어 있는 차입금의 상환에 사용할 수 없다.
  • ③ 제1항에 따라 조성된 우리사주조합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 1. 우리사주의 취득
  • 2. 제42조제1항에 따른 차입금 상환 및 그 이자의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