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3조(조합임원의 결격사유 및 해임)
  •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05.3.31, 2009.2.6>
  • 1. 미성년자·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3.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 5.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②조합임원이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되거나 선임 당시 그에 해당하는 자이었음이 판명된 때에는 당연 퇴임한다.
  •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임된 임원이 퇴임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 ④조합임원의 해임은 제24조에도 불구하고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의 발의로 소집된 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할 수 있다.이 경우 발의자 대표로 선출된 자가 해임 총회의 소집 및 진행에 있어 조합장의 권한을 대행한다. <개정 2005.3.18, 2009.2.6>
  • ⑤ 삭제 <200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