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0조(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사업시행자는 제4조제6항에 따라 고시된 정비계획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5.3.18, 2007.12.21, 2009.2.6, 2009.4.22, 2009.5.27, 2012.2.1, 2013.12.24>
  • 1. 토지이용계획(건축물배치계획을 포함한다)
  • 2.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의 설치계획
  • 3. 임시수용시설을 포함한 주민이주대책
  • 4. 세입자의 주거 및 이주 대책
  • 4의2. 사업시행기간 동안의 정비구역 내 가로등 설치,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등 범죄예방대책
  • 5. 임대주택의 건설계획(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 제30조의3제2항에 따른 소형주택의 건설계획을 말한다)
  • 6. 건축물의 높이 및 용적률 등에 관한 건축계획
  • 7. 정비사업의 시행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처리계획
  • 7의2. 교육시설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정비구역으로부터 200미터 이내에 교육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 한한다)
  • 8. 시행규정(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등이 단독으로 시행하는 정비사업에 한한다)
  • 8의2. 정비사업비
  • 9. 그 밖에 사업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조례로 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