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조(공공주택)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의 시행자(이하 "시행자"라 한다)가 건설하거나제41조 제43조부터 제4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매입 또는 인수하여 「임대주택법」 제1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임대조건과 같은 조건으로 임대하는 주택을 말한다. <개정 2012.3.9, 2013.12.24, 2014.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