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6369호, 2015.06.30.)
별표·서식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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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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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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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공공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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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공공주택의 건설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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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 2【공공주택사업의 시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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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주택지구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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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 2【특별관리지역에서의 행위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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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 3【특별관리지역에서 지정 등을 할 수 있는 개발사업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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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주거지역에서의 주택지구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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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사전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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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부동산투기 방지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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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주민 등의 의견 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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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행위허가의 대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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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주택지구 지정 등의 고시】
제3장 공공주택지구의조성<개정2014.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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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공공주택지구계획의 승인 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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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지구계획 승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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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적용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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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간선시설 등의 설치 및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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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토지등의 수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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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대체공공시설 등의 설치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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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준공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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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조성된 토지의 공급방법 등】
제4장 통합심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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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 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5장 공공주택의건설등<개정2014.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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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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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사업계획의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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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공공주택의 건설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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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낙찰자의 결정】
제5장 의2공공시설부지등에서의공공주택사업<신설2014.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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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 2【공공시설 부지 등에서의 공공주택사업에 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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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 3【사용료 등의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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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 4【공공시설 부지에서의 건축기준 등에 관한 특례】
제6장 공공주택의매입<개정2014.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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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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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부도임대주택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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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부도임대주택의 매입에 대한 재정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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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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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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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매입 대상 기존주택의 규모와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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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기존주택의 매입 및 재정지원 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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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건설 중에 있는 주택의 규모와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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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건설 중에 있는 주택의 매입 및 재정지원절차 등】
제7장 공공주택건설본부
제8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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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공익사업의 변경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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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주택지구 밖의 사업에 대한 준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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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의 2【입주의무 적용주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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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의 3【주택 공급계약 해제 및 취득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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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의 4【거주의무기간 및 거주의무기간 산정의 예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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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의 5【부기등기의 표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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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의 6【거주의무의 입증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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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통합정보체계의 구축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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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토지매수업무 등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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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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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감독에 따른 처분 등의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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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관
제37조(토지매수업무 등의 위탁)
① 시행자는
법
제52조
제1항
에 따라 토지매수업무, 손실보상업무 및 이주대책업무 등을 위탁하려면 위탁할 업무의 내용 및 위탁조건에 관하여 위탁하려는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법
제52조
제2항
에 따른 위탁수수료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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