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0조(세입자등을 위한 임대주택 건설 등)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사업시행자는 세입자등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② 재정비촉진계획 수립권자는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재정비촉진지구의 거주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주거 실태를 조사하여야 한다.
  • 1. 주택 수, 세대 수 및 거주자 수
  • 2. 가구별 소득 수준 및 직업형태
  • 3. 주택의 규모 및 거주 형태[자가(自家)ㆍ전세ㆍ월세 등]
  • 4. 주택가격 및 임대료 수준
  •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③ 재정비촉진계획 수립권자는 세입자등의 재정착을 유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주택 수요를 조사하여 재정비촉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1. 주택 규모, 임대료 수준 등을 포함한 임대주택 희망 수요
  • 2. 주택 규모, 분양가격 수준 등을 포함한 소형 분양주택 희망 수요
  • 3. 인근지역 이주 희망 수요
  •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④ 재정비촉진계획 수립권자는 재정비촉진계획에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조사 결과를 고려한 임대주택 건설계획을 포함하여야 하며, 사업시행자는 그 계획에 따라 임대주택을 건설ㆍ공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대주택의 공급방법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⑤ 사업시행자는 재정비촉진사업을 시행하는 기간 동안 주택소유자(재정비촉진구역에 실제 거주하는 사람만 해당한다) 또는 세입자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인근지역에 자체 건설하는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공공주택 또는 매입임대주택 등으로 임시거주시설을 지원하거나 재정비촉진사업을 단계적으로 개발하는 순환개발 방식을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14.1.14>
  • ⑥ 사업시행자가 제5항에 따라 순환개발 방식으로 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미리 인근지역의 공공주택 또는 매입임대주택 등 임시거주시설의 확보 여부, 이주 대상자, 임대 조건 등 순환개발 방식의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시행계획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