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법률 제12989호, 2015.01.06.)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오류신고
이동
전문보기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적용대상 등】
add
제3조 【임차인보호대책의 수립】
add
제5조 【매입방법】
add
제6조 【매입요청 등】
add
제7조 【임차인 등의 임대보증금 보전】
add
제8조 【시설물 상태 조사 등】
add
제9조 【매입대상주택 지정ㆍ고시 등】
add
제10조 【공공주택 등으로 공급 등】
add
제11조 【재정 및 주택도시기금 지원】
add
제12조 【우선매수권 양도】
add
제13조 【매각기일 연기】
add
제14조 【임대보증금 보전액의 압류금지】
add
제15조 【국세 및 지방세 등 감면】
add
제1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add
제17조 【벌칙】
인쇄
보관
제1조(목적)
이 법은
「임대주택법」
제2조
제7호
의 부도등이 발생한 공공건설임대주택을 매입하여 공공주택 등으로 공급함으로써 임차인의 보호와 주거안정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3.21, 2009.3.20, 2014.1.14>
자료보관함
shoael74님 반갑습니다.
해당 자료를 지정한 '카테고리'에 보관합니다.
기본
보관하기
메모해서 보관하기
새 카테고리 만들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