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법률 제12989호, 2015.01.06.)
제·개정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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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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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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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국가 등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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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입주자의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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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임대료에 대한 국가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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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장기공공임대주택의 이주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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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사업주체의 관리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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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장기공공임대주택의 리모델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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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장기공공임대주택의 재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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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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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 2【장기공공임대주택 단지의 증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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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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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장기공공임대주택의 시설개선을 통한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주거환경개선 및 주거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여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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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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