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기금법(법률 제12989호, 2015.01.06.)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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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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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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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제2장 주택도시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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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기금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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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계정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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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기금의 재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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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국민주택채권의 발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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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국민주택채권의 매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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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기금의 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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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기금의 운용·관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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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기금 운용·관리업무의 전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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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기금의 회계연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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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기금의 회계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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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이익금과 손실금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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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기금 대출채권의 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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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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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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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자본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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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설립등기 및 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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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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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임원 및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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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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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대리인의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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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비밀누설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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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보증의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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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회계처리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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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이익금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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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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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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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보고·검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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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자료제공의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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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자료 및 정보의 수집 등】
제5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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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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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과태료】
인쇄
보관
제1조(목적)
이 법은 주택도시기금을 설치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설립하여 주거복지 증진과 도시재생 활성화를 지원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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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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