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2조(골재의 선별ㆍ세척 등의 신고 등)
  • ③ 골재의 선별ㆍ세척 또는 파쇄의 신고를 한 자에 대하여는 제22조제6항, 제24조, 제29조 제30조를 준용하고,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골재의 선별ㆍ세척 또는 파쇄를 한 자에 대하여는 제33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2.2.22, 2015.1.6>
    부칙 2조 (골재의 선별ㆍ세척 등의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32조제1항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골재의 선별ㆍ세척 또는 파쇄의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골재를 선별ㆍ세척 또는 파쇄하려는 자는 야적장 및 부대시설 설치 등에 필요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부지를 갖추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2, 2013.3.23, 2015.1.6>
    부칙 2조 (골재의 선별ㆍ세척 등의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32조제1항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골재의 선별ㆍ세척 또는 파쇄의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1. 암석을 납품받아 골재를 선별ㆍ파쇄하는 경우
  • 2. 골재를 납품받아 선별ㆍ세척하는 경우
  • 3. 골재 원료를 납품받아 골재를 선별하는 경우
  • 4. 다른 법령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 중 이 법에 따른 골재채취허가를 의제하지 아니하고 부수적으로 골재를 채취하여 선별ㆍ세척ㆍ파쇄하는 경우
  • 5. 골재를 수입하여 선별ㆍ세척ㆍ파쇄하는 경우
  • ② 골재채취 신고를 한 자가 신고한 내용을 변경하려면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