③ 골재의 선별ㆍ세척 또는 파쇄의 신고를 한 자에 대하여는 제22조제6항, 제24조, 제29조 및 제30조를 준용하고,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골재의 선별ㆍ세척 또는 파쇄를 한 자에 대하여는 제33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2.2.22, 2015.1.6>
부칙 2조 (골재의 선별ㆍ세척 등의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32조제1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골재의 선별ㆍ세척 또는 파쇄의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골재를 선별ㆍ세척 또는 파쇄하려는 자는 야적장 및 부대시설 설치 등에 필요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부지를 갖추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2, 2013.3.23, 2015.1.6>
부칙 2조 (골재의 선별ㆍ세척 등의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32조제1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골재의 선별ㆍ세척 또는 파쇄의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1. 암석을 납품받아 골재를 선별ㆍ파쇄하는 경우
2. 골재를 납품받아 선별ㆍ세척하는 경우
3. 골재 원료를 납품받아 골재를 선별하는 경우
4. 다른 법령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 중 이 법에 따른 골재채취허가를 의제하지 아니하고 부수적으로 골재를 채취하여 선별ㆍ세척ㆍ파쇄하는 경우
5. 골재를 수입하여 선별ㆍ세척ㆍ파쇄하는 경우
② 골재채취 신고를 한 자가 신고한 내용을 변경하려면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