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도로법(법률 제12984호, 2015.01.06.)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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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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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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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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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유료도로의신설또는개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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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도로관리청의 유료도로 신설 또는 개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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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국토교통부장관의 유료도로 신설 또는 개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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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비도로관리청의 유료도로 신설 또는 개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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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유료도로 공사의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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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유료도로와 다른 도로와의 연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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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지방자치단체의 비용 분담】
제3장 유료도로관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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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유료도로관리권의 설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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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유료도로관리권의 성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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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저당권의 처분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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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권리의 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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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유료도로관리권자의 업무 대행】
제4장 통행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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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통행료 납부의 대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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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유료도로관리청에 의한 통행료의 결정 및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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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비도로관리청에 의한 통행료의 결정 및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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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통합채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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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통행료 및 수납기간 등의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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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부가통행료의 부과ㆍ수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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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통행료 등의 강제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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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통행료 등의 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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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수납한 통행료 등의 사용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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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특별회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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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감독】
제6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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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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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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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과태료】
인쇄
보관
제1조(목적)
이 법은 유료도로의 신설ㆍ개축(改築)ㆍ유지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교통의 편의를 증진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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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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