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5조의2(인증의 취소 등)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인증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3. 제15조제9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15조제6항에 따른 점검을 3회 이상 거부한 경우
  • ② 인증업체는 제1항에 따라 인증이 취소된 경우에는 제15조제3항에 따른 인증서를 반납하고, 같은 항에 따른 인증표시의 사용을 중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