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70조(과태료)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1.6.15>
  • 1. 제51조의8(제5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개선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 2. 제51조의9(제5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임직원에 대한 징계·해임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시정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1.6.15, 2011.9.16, 2013.5.22, 2014.3.18, 2015.6.22>
  • 1. 제3조제3항 단서에 따른 허가사항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 2. 제5조제1항(제3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운임 및 요금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 3. 제6조(제28조 및 제3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약관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 3의2. 화물운송 종사자격증을 받지 아니하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운전 업무에 종사한 자
  • 3의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화물운송 종사자격을 취득한 자
  • 4. 제10조를 위반한 자
  • 4의2. 제10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자료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공한 자
  • 5. 제11조(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은 제외하며, 제28조 및 제3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운송사업자
  • 6. 제12조(같은 조 제1항제4호는 제외하며, 제28조 및 제3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운수종사자
  • 7. 제13조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제2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7의2. 제15조제4항을 위반하여 인증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자
  • 7의3. 제15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인증이 취소된 후에도 인증표시의 사용을 중지하지 아니한 자
  • 8. 제16조제1항·제2항 또는 제17조제1항(제28조 제3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양도·양수, 합병 또는 상속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 9. 제18조제1항(제28조 제3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휴업·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 10. 제20조제1항(제3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자동차등록증 또는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반납하지 아니한 자
  • 11. 제24조제2항에 따른 허가사항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 12. 제26조제1항, 제2항,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운송주선사업자
  • 12의2. 제26조의2에서 적용하는 운송주선사업자의 준수사항, 위탁화 물의 관리책임, 실적 신고 및 관리 등을 위반한 국제물류주선업자
  • 13. 제29조제2항 단서에 따른 허가사항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 14. 제31조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 15. 제35조에 따른 적재물배상보험등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
  • 16. 제36조를 위반하여 책임보험계약등의 체결을 거부한 보험회사등
  • 17. 제37조를 위반하여 책임보험계약등을 해제하거나 해지한 보험등 의무가입자 또는 보험회사등
  • 18. 제38조제1항 제2항을 위반하여 해당 사항을 알리지 아니한 보험회사등
  • 18의2. 제40조제4항에 따라 서명날인한 계약서를 위·수탁차주에게 교부하지 아니한 운송사업자
  • 18의3. 제40조의3제4항을 위반하여 위·수탁계약의 체결을 명목으로 부당한 금전지급을 요구한 운송사업자
  • 19.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보조받거나 융자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
  • 20. 제47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 21. 제47조제1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 22. 제54조제2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조사 또는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 23. 제55조에 따른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사용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 23의2. 제56조의2에 따른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사용 제한 또는 금지에 관한 명령을 위반한 자
  • 24. 제61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 25. 제61조제1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서류를 제출한 자
  • 26. 제61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1.6.15, 2013.3.23>
  • ④ 삭제 <2011.6.15>
  • ⑤ 삭제 <2011.6.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