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문화체육관광부령 제00212호, 2015.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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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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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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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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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설립허가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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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설립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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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설립관련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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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정관변경의 허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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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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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법인사무의 검사ㆍ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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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설립허가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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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해산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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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잔여재산처분의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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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청산종결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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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민법」
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문화재청장이 주무관청이 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4, 20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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