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5조(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대상)
  • 제4조에 따라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를 하여야 하는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국토·지역 계획 및 도시의 개발
  • 2. 산업 및 유통 단지 조성
  • 3. 에너지 개발
  • 4. 교통시설의 건설
  • 5. 하천의 이용 및 개발
  • 6. 수자원 및 해양 개발
  • 7. 산지 개발 및 골재 채취
  • 8. 관광단지 개발 및 체육시설 조성
  • 9. 그 밖에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계획 및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획 및 사업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는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를 하지 아니한다.
  • 1. 기본법 제37조에 따른 응급조치를 위한 사업
  • 2. 국방부장관이 군사상의 기밀 보호가 필요하거나 군사적으로 긴급히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업
  • ③ 제1항에 따라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를 하여야 할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의 범위, 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