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경찰청장이나 지방경찰청장은 제4조제1항·제2항, 제7조제2항 또는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사행행위영업, 사행기구 제조업 또는 사행기구 판매업을 하거나 제2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허가의 취소 또는 영업의 정지명령을 받고도 계속하여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에게 해당 영업소를 폐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1. 해당 영업소의 간판이나 그 밖의 영업표지물의 제거 또는 삭제
2. 해당 영업소가 적법한 영업소가 아니라는 것을 알리는 안내문 등의 게시
3. 영업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시설물 또는 기구 등을 사용할 수 없게 하는 봉인(封印)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봉인을 한 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생기면 봉인을 해제할 수 있다. 제1항제2호에 따라 게시를 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봉인을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영업자등 또는 그 대리인이 그 영업소를 폐쇄할 것을 약속하는 경우
3. 영업자등 또는 그 대리인이 정당한 사유를 들어 봉인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려면 미리 그 사실을 해당 영업자등이나 그 대리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주어야 한다. 다만, 급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에 따른 조치는 그 영업을 할 수 없게 하는 데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영업소를 폐쇄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