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조(허가 등)
  • ① 사행행위영업을 하려는 자는 제3조에 따른 시설 등을 갖추어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그 영업의 대상 범위가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에 걸치는 경우에는 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 ②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면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찰청장이나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 ③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사행행위영업을 하려면 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