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법률 제13398호, 2015.07.20.)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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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개정201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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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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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제2장 사행행위영업<개정2011.8.4> 제1절 영업의시설및허가등<개정201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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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시설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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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허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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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허가의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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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허가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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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영업허가의 유효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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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조건부 영업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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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영업의 승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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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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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영업의 방법 및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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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영업자의 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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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 2【영업자의 사행기구 검사】
제3장 사행기구의제조·판매등<개정201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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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사행기구 제조업의 허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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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사행기구의 규격 및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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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사행기구 제조업자 등의 사행기구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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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표시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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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사행기구제조·판매업자의 준수사항】
제4장 영업자에대한지도·감독등<개정201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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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출입·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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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행정지도 및 시정명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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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폐기처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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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행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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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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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행정처분 효과의 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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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폐쇄조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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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사행행위영업소 이용자의 준수사항】
제5장 사행행위영업관련단체<개정201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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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영업자단체의 설립】
제6장 보칙<개정201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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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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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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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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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제7장 벌칙<개정201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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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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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양벌규정】
인쇄
보관
제8조(조건부 영업허가)
① 경찰청장이나 지방경찰청장은 영업허가를 할 때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기간에
제3조
에 따른 시설 및 사행기구를 갖출 것을 조건으로 허가할 수 있다.
② 경찰청장이나 지방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하여진 기간에 시설 및 사행기구를 갖추지 아니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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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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