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법률 제13398호, 2015.07.20.)
제·개정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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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개정201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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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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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제2장 사행행위영업<개정2011.8.4> 제1절 영업의시설및허가등<개정201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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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시설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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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허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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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허가의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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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허가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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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영업허가의 유효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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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조건부 영업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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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영업의 승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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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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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영업의 방법 및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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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영업자의 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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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 2【영업자의 사행기구 검사】
제3장 사행기구의제조·판매등<개정201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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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사행기구 제조업의 허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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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사행기구의 규격 및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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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사행기구 제조업자 등의 사행기구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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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표시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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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사행기구제조·판매업자의 준수사항】
제4장 영업자에대한지도·감독등<개정201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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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출입·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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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행정지도 및 시정명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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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폐기처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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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행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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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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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행정처분 효과의 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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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폐쇄조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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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사행행위영업소 이용자의 준수사항】
제5장 사행행위영업관련단체<개정201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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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영업자단체의 설립】
제6장 보칙<개정201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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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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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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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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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제7장 벌칙<개정201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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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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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양벌규정】
인쇄
보관
제9조(영업의 승계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영업허가를 받은 자(이하 "영업자"라 한다)의 지위를 승계한다.
1. 영업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
2. 영업자가 그 영업을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
3. 합병의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에 따라 영업의 시설 및 사행기구(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주요 시설 및 사행기구를 말한다)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종전의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이 경우 종전의 사행행위영업자에 대한 허가는 그 효력을 잃는다.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절차
1.
「민사집행법」
에 따른 경매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환가(換價)
3.
「국세징수법」
,
「관세법」
또는
「지방세기본법」
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행정자치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계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경찰청장이나 지방경찰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승계에 관하여는 허가의 제한에 관한
제6조
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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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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