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6조(「민법」·「상법」의 준용)
  • ① 금고의 임원에 관하여는 「민법」 제35조, 제63조 「상법」 제382조제2항, 제386조제1항을 각각 준용한다.
  • ② 상근이사 또는 정관으로 정하는 간부직원에 관하여는 「상법」 제11조제1항·제3항, 제12조, 제13조 제17조「상업등기법」 제23조제1항, 제50조 제51조를 각각 준용한다. <개정 2011.3.8, 2014.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