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82조(설립인가 취소)
  • ① 주무부장관은 금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장의 의견을 들어 금고의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 1.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90일이 지나도록 설립등기를 하지 아니한 경우
  •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설립인가를 받은 경우
  • 3. 제7조의2에 따른 설립인가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 4. 회원이 1년 이상 계속하여 100명 미만인 경우
  • 5.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시행하지 아니한 경우
  • 6. 제79조제5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7. 제79조제6항에 따른 합병 권고를 받은 날부터 6개월 내에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한 경우
  • ② 회장은 금고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무부장관에게 해당 금고의 설립인가 취소를 요청하여야 한다.
  • ③ 주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금고의 설립인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즉시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