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9조(사고대비물질의 지정) 환경부장관은 화학사고 발생의 우려가 높거나 화학사고가 발생하면 피해가 클 것으로 우려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화학물질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고대비물질을 지정ㆍ고시하여야 한다.
  • 1. 인화성, 폭발성 및 반응성, 유출ㆍ누출 가능성 등 물리적ㆍ화학적 위험성이 높은 물질
  • 2. 경구(經口) 투입, 흡입 또는 피부에 노출될 경우 급성독성이 큰 물질
  • 3. 국제기구 및 국제협약 등에서 사람의 건강 및 환경에 위해를 미칠 수 있다고 판명된 물질
  • 4. 그 밖에 화학사고 발생의 우려가 높아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물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