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관리법(법률 제13035호, 2015.01.20.)
제·개정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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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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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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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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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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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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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화학물질의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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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화학물질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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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주요 시책 등의 협의】
제2장 화학물질의통계조사및정보공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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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화학물질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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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화학물질 통계조사 및 정보체계 구축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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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화학물질 배출량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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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화학물질 조사결과 및 정보의 공개】
제3장 유해화학물질의안전관리 제1절 유해화학물질취급기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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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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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취급자의 개인보호장구 착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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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유해화학물질의 진열량ㆍ보관량 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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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유해화학물질의 표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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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유해화학물질의 제조ㆍ수입 등의 중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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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금지물질의 취급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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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허가물질의 제조ㆍ수입ㆍ사용 허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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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제한물질 수입허가 및 유독물질 수입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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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의 수출승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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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환각물질의 흡입 등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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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화학사고 장외영향평가서의 작성ㆍ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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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취급시설의 배치ㆍ설치 및 관리 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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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취급시설 개선명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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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취급시설 등의 자체 점검】
제4장 유해화학물질영업자 제1절 유해화학물질영업구분및영업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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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유해화학물질 영업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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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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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유해화학물질 영업자의 결격사유】
제2절 유해화학물질영업자에대한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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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유해화학물질 취급의 도급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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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유해화학물질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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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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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유해화학물질 취급중단 및 휴업ㆍ폐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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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의 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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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영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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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권리ㆍ의무의 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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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유해화학물질관리자 및 취급시설의 공동 활용 승인 등】
제5장 화학사고의대비및대응등 제1절 사고대비물질의지정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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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사고대비물질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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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사고대비물질의 관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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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위해관리계획서의 작성ㆍ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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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위해관리계획서의 지역사회 고지】
제2절 화학사고의대응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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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화학사고 발생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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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화학사고 현장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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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화학사고 영향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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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조치명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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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화학사고 특별관리지역의 지정】
제6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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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화학물질 종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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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보고 및 검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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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 【서류의 기록ㆍ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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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 【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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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 【자료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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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 【화학물질 관리에 관한 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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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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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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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7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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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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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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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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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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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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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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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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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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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사고대비물질의 지정)
환경부장관은 화학사고 발생의 우려가 높거나 화학사고가 발생하면 피해가 클 것으로 우려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화학물질 중에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고대비물질을 지정ㆍ고시하여야 한다.
1. 인화성, 폭발성 및 반응성, 유출ㆍ누출 가능성 등 물리적ㆍ화학적 위험성이 높은 물질
2. 경구(經口) 투입, 흡입 또는 피부에 노출될 경우 급성독성이 큰 물질
3. 국제기구 및 국제협약 등에서 사람의 건강 및 환경에 위해를 미칠 수 있다고 판명된 물질
4. 그 밖에 화학사고 발생의 우려가 높아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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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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