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지법(법률 제13021호, 2015.01.20.)
제·개정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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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개정20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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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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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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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초지조성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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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제2장 초지의조성<개정20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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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초지조성의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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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 2【초지조성의 적지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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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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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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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제3장 삭제<198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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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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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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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지위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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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허가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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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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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자금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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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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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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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 2【사유 미개간지의 임차조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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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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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국유지·공유지의 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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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국유지·공유지의 대부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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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토지가격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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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허가·인가 등의 의제】
제4장 초지의사후관리<개정20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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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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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 2【초지에서의 행위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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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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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초지의 전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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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 2【전용허가의 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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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초지관리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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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의 2【초지로서의 관리가 불가능한 초지에 대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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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의 3【영구시설물의 철거 등】
제5장 보칙<개정20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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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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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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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원상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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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의 2【초지조성토지의 매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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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권한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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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청문】
제6장 벌칙<개정20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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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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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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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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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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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초지(草地)의 조성·관리·이용 및 보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축산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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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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