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법률 제13011호, 2015.01.20.)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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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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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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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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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역무의 제공 의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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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보편적 역무의 제공 등】
제2장 전기통신사업 제1절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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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전기통신사업의 구분 등】
제2절 기간통신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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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기간통신사업의 허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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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허가의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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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외국정부 또는 외국인의 주식소유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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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임원의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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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기간통신사업자의 주식 취득 등에 관한 공익성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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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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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초과소유 주주에 대한 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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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이행강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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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주식의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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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허가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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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사업의 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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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합병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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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사업의 휴지ㆍ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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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허가의 취소 등】
제3절 별정통신사업및부가통신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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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별정통신사업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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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부가통신사업의 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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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 2【등록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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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 3【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의 기술적 조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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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등록 또는 신고 사항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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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사업의 양도ㆍ양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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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사업의 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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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사업의 휴지ㆍ폐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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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사업의 등록취소 및 폐지명령 등】
제3장 전기통신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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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이용약관의 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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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요금의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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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전송ㆍ선로설비 등의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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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이용자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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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의 2【요금한도 초과 등의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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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의 3【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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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의 4【이동통신단말장치 부정이용 방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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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의 5【부정가입방지시스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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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의 6【명의도용방지서비스의 제공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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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의 7【청소년유해매체물 등의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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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손해배상】
제4장 전기통신사업의경쟁촉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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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경쟁의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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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설비등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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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의 2【공중케이블 정비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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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가입자선로의 공동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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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무선통신시설의 공동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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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전기통신서비스의 도매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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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상호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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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상호접속의 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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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전기통신설비의 공동사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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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정보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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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정보유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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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상호접속 등 협정의 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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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방송통신위원회의 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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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분쟁의 알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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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출석 요구 및 의견 청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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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회계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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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 【금지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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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 【사실조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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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 【금지행위에 대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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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 【금지행위 등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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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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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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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 【전기통신역무의 품질 개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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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 【사전선택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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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 【전기통신번호이동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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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 【주식의 상호소유의 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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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 【번호안내서비스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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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의 2【분실 등으로 신고된 통신단말장치의 사용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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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 【전기통신설비의 유지ㆍ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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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 【전기통신설비 설치의 신고 및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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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 【전기통신설비의 공동구축】
제2절 자가전기통신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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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 【자가전기통신설비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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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 【목적 외 사용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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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 【비상 시의 통신의 확보】
제3절 전기통신설비의통합운영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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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 【공동구 또는 관로 등의 설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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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 【구내용 전기통신선로설비 등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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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 【전기통신설비등의 통합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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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조 【전기통신설비등의 매수】
제4절 전기통신설비의설치및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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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조 【토지등의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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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조 【토지등의 일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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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조 【토지등에의 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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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조 【장해물등의 제거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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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 【원상회복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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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 【손실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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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조 【토지등의 손실보상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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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조 【전기통신설비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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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조 【설비의 이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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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조 【검사ㆍ보고 등】
제6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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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조 【통신비밀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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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4조 【송신인의 전화번호의 고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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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4조의 2【전화번호의 거짓표시 금지 및 이용자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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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5조 【업무의 제한 및 정지】
add
제86조 【국제전기통신업무에 관한 승인】
add
제87조 【기간통신역무의 국경 간 공급】
add
제87조의 2【경고문구의 표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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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8조 【통계의 보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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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9조 【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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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조 【과징금의 부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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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조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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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조 【시정명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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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3조 【권한의 위임】
제7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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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4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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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5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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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5조의 2【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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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6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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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7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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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9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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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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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1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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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2조 【미수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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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3조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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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4조 【과태료】
인쇄
보관
제5조(전기통신사업의 구분 등)
① 전기통신사업은 기간통신사업, 별정통신사업 및 부가통신사업으로 구분한다.
② 기간통신사업은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설치하고, 그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이용하여 기간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한다.
③ 별정통신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한다.
1.
제6조
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기간통신사업자"라 한다)의 전기통신회선설비 등을 이용하여 기간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내(構內)에 전기통신설비를 설치하거나 그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여 그 구내에서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
④ 부가통신사업은 부가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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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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